필로폰 몰래 들여오다 걸리자 400명분 ‘꿀꺽’
마약투약 혐의는?… 법원, 밀수 ‘유죄’ 투약 ‘무죄’
인천지법, 20대 중국인에 징역 3년6월
밀반입하려던 마약을 숨기기 위해 그대로 삼킨 경우 법에서 정한 ‘투약’ 혐의는 적용될 수 없고 처벌도 어렵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진철 부장판사)는 중국 청도시에서 국내로 필로폰을 밀반입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중국인 A씨(25)에 대해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필로폰 밀반입 혐의만 유죄로 보고 필로폰 투약 혐의는 죄가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중국에서 이미 오랜 수감생활을 했고, 천신만고 끝에 한국에 입국했는데 필로폰 밀수로 다시 수감생활을 할 것 같아 자살하기 위해 필로폰을 삼킨 것”이라며 “그런 만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되는 ‘투약’ 혐의로 처벌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신체나 정신적으로 의존성을 불러일으킬 목적으로 필로폰을 사용했다고 볼 수 없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인 향정신성의약품의 ‘투약’을 했다고 볼 수 없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며 “하지만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의 양이 많고 반성하지 않는 점과 ”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7월25일 중국 청도시에서 필로폰 20g과 0.12g을 각각 바지 호주머니와 가방에 숨긴 뒤 인천항을 통해 밀반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인천국제여객터미널 입국장 B구역에서 세관 직원으로부터 휴대품을 꺼내라는 요구를 받자 곧바로 달아나며 4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인 필로폰 20g을 입안에 넣고 삼켜 투약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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