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66억대 금괴 143㎏ 몰래 들여와 검찰, 총책 등 5명 구속 기소·1명 수배
화물선 선원·부두근로자 검색 허술 틈타 단골 밀수루트 악용 드러나 대책 시급
인천항을 통해 1년 동안 66억원 상당의 금괴 143㎏을 밀수한 일당이 덜미를 잡혔다.
더욱이 이들은 인천항의 검문·검색 등 보안 허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 인천항 보안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인천지검 외사부(김종범 부장검사)는 인천항에 들어온 중국 화물 여객선을 이용해 금괴를 밀반입 한 혐의(특가법상 관세법 위반)로 국내 총책 A씨(56) 등 5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또 중국 현지 총책으로 활동한 중국인 B씨(41)를 지명수배 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4년 4월 4일부터 지난해 4월 6일까지 중국 웨이하이(威海)항에서 B씨가 전달한 시가 66억6천만원 상당의 1㎏짜리 금괴 143개를 모두 18차례에 걸쳐 국내로 들여온 혐의다.
금괴 1㎏을 밀수하면, 관세 3%와 부가가치세 10% 등 600만원 가량의 세금을 아낄 수 있다.
조사 결과, B씨는 메신저 등으로 A씨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금괴 밀수를 계획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A씨에게 미리 연락을 한 뒤 화물 여객선 선원 C씨(49)에게 금괴를 전달했고, C씨는 금괴를 다시 인천항에서 선박 정비원으로 근로하는 D씨(67)에게, D씨는 받은 금괴를 A씨에게 옮긴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들은 1㎏짜리 금괴 40여개를 한 번에 보관할 수 있는 조끼를 제작해 범행에 활용했고, 인천항 보안시스템의 구멍을 노려 범행을 실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물 여객선 선원이나 부두 근로자는 게이트 통과 시 경고음이 울려도 정밀 검색을 하지 않는 것은 물론, 항만 내 차량 역시 트렁크 정도만 간단히 확인하는 검문·검색 구멍을 악용한 것이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인천항에서 선원과 부두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실상 검문·검색이 이뤄지지 않을 정도로 보안이 소홀한 상황이 범행에 이용됐다”며 “1년 동안 범행이 계속됐지만, 여전히 완벽하게 점검을 하지 않는 문제점 탓에 제도적 보안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보안 허점을 노린 같은 유형의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려고 검문·검색 취약 문제를 인천세관과 인천항보안공사 등과 공유하고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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