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표를 현금으로 바꾸려던 보이스피싱 인출책 덜미

의정부경찰서는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1천800만 원을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전달하려 한 혐의(사기)로 J씨(31)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J씨는 지난 5일 오후 3시께 의정부시의 한 은행에서 수표와 현금 1천800만 원을 찾고 나서 인근 지점으로 넘어가 수표를 현찰로 바꾸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1천800만 원을 전달하는 조건으로 25%가량의 수수료를 받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J씨는 해당 은행원이 J씨가 방금 찾은 수표를 또다시 현금으로 바꾸려 한 것에 의심, 112에 신고해 바로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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