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행정처분 통지서…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
용인시가 최순실씨(60ㆍ개명 후 최서원)의 부친인 고(故) 최태민씨 등의 불법 묘에 대해 최씨 가족에게 의견서와 처분 사전통지서 등을 제출받기로(본보 11월29일자 7면) 한 가운데, 이 등기우편이 반송됐다.
7일 용인시에 따르면 시가 불법으로 조성된 최태민씨 부부(다섯째 부인과 합장)와 최씨의 부친 부부 합장묘 등에 대해 이전 및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기 위해 보낸 등기우편이 수취인 불명이나 폐문부재(집에 문이 잠겨 있고, 집안에 사람이 없는 것) 등의 이유로 모두 반송됐다.
앞서, 시는 최순실·순영 자매와 토지 소유주로 등기된 2명 등 4명에게 등기우편을 보낸 바 있다. 또 최태민씨와 넷째 부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인 최재석씨가 “묘지를 이전하겠다”며 의견서 및 처분 사전통지서 등을 자신에게도 보내달라고 요구함에 따라 이를 전달했다.
다만, 최재석씨는 가족관계 등을 검토한 결과 묘지 이장 권한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최씨 묘 이전이 불투명하게 됐다. 의견서 및 처분 사전통지서가 수취인에게 송달되지 않으면 행정절차상 후속 행정처분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용인시 관계자는 “최씨 가족이 의견서 제출 통보를 받고도 제출하지 않으면 행정처분이 가능하지만, 우편을 받지 않으면 행정처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실제 거주지 확보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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