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싼 값에 사들인 ‘짝퉁’ 골프채를 국내로 들여와 비싸게 팔아넘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7일 짝퉁 골프채를 진품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A씨(45)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중국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는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1년 동안 유명 고가 골프채를 모방해 만든 이른바 짝퉁 제품을 세트당 30만원에 총 20여세트를 사들인 뒤 B씨(45) 등과 국내로 들여와 인터넷을 통해 120만~150만원에 판매해 2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인천공항에서 여행자 수하물로 들여오는 골프채는 자세히 확인하지 않는 허점을 악용해 보따리상 B씨 등에게 수고비 5만원을 주고 한 세트씩 들고 들어오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출·입국 과정에서 적발될 것을 대비해 마치 중국으로 골프여행을 가는 것 처럼 낡은 골프가방에 부러진 골프채 등을 들고 나간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와 비슷한 수법으로 가짜 골프용품을 밀수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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