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 일대에 불법 취사시설을 갖춘 다중주택을 지은 건축사와 이를 이용해 원룸 임대수익을 올린 건물주 등 수십 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건축법 위반 혐의로 건축사 K씨(55) 등 15명과 건물주 S씨(64) 등 1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K씨 등은 2013년 9월부터 지난 4월까지 동두천시 지행동과 송내동 일대에 다중주택 34채를 지으면서 건축비를 줄이고 임대수익을 올리고자 건물 설계도면에 없는 취사시설(싱크대 배관)을 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K씨 등은 이 과정에서 사용승인검사 당시 ‘이상 없음’이라고 시에 허위 신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S씨 등은 건축법상 다중주택(3층 이하에 전체면적 330㎡ 이하의 단독 건물)의 경우 방마다 취사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데도 불법으로 취사시설을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해당 위법 사실을 시에 통보해 행정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 시는 이들에게 원상복구를 명령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기북부지역에 이 같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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