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 법’ 전국 1호 재판 ‘떡값 2배’ 9만원 과태료

청탁금지법 시행 첫날인 지난 9월 28일 고소사건 담당 경찰관에게 떡 한 상자를 전달해 전국 1호 과태료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이 떡값의 2배인 9만 원을 부과받았다.

 

8일 춘천지방법원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과태료 재판에 넘겨진 A씨(55·여)에게 과태료 9만 원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A 씨가 고소인의 지위에 있었고, 사건 수사가 진행 중에 담당 경찰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이므로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피고소인이나 제3자 입장에서 보면 수사 공정성에 의심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하다고 봤다. 게다가 A 씨가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기 하루 전 떡을 전하는 등 떡 제공 시점과 경위, 가액을 고려하면 A 씨 행위는 수사 공정성과 청렴성, 신뢰를 해할 수 있는 행위로 청탁금지법이 금지하는 내용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 목적이나 사회 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 예외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봤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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