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독촉 여자친구 살해한 40대 중국동포 징역 12년 선고

빚 독촉하는 여자친구를 목졸라 살해한 4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양철한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중국 동포 C씨(46)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 유족들이 평생 치유하기 힘든 정신적 충격을 입었지만, 피고인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던 것이 아니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C씨는 지난 8월4일 오전 8시30분께 안산시 한 공원에서 여자친구 A씨와 다투다 멱살을 잡고 넘어뜨린 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로부터 2천만 원을 빌렸던 C씨는 돈을 안 갚고 도망다닌다는 여자친구의 말에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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