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이 공직사회의 윤리의식 강화를 목적으로 퇴직 교장과 4급 이상 교육공무원의 재취업을 제한하기로 했다.
8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내년부터 퇴직 예정 고위 공무원이 재취업 예정업체와 직무 관련성이 있는지 사전에 심사를 받게 할 예정이다.
구직활동을 한 교장과 4급 이상 교육공무원(장학관·교육연구관 포함)은 퇴직 2개월 전에 퇴직심사신고서를 교육청에 제출해야 한다. 또 교육감은 대상자가 퇴직 전 1년간 관여한 직무가 재취업 예정업체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면 ‘부적정’ 의견을 제시하고 취업 자제를 권고할 수 있다.
시교육청은 이달 법제심사위원회를 열어 공무원행동강령을 개정하고 내년부터 관련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퇴직 예정 공무원 사전심사제도가 윤리의식을 강화하고 전체 공직사회의 변화를 유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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