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교장·4급 이상 교육공무원 내년부터 ‘재취업 제한’

인천시교육청이 공직사회의 윤리의식 강화를 목적으로 퇴직 교장과 4급 이상 교육공무원의 재취업을 제한하기로 했다.

 

8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내년부터 퇴직 예정 고위 공무원이 재취업 예정업체와 직무 관련성이 있는지 사전에 심사를 받게 할 예정이다.

 

구직활동을 한 교장과 4급 이상 교육공무원(장학관·교육연구관 포함)은 퇴직 2개월 전에 퇴직심사신고서를 교육청에 제출해야 한다. 또 교육감은 대상자가 퇴직 전 1년간 관여한 직무가 재취업 예정업체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면 ‘부적정’ 의견을 제시하고 취업 자제를 권고할 수 있다.

 

시교육청은 이달 법제심사위원회를 열어 공무원행동강령을 개정하고 내년부터 관련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퇴직 예정 공무원 사전심사제도가 윤리의식을 강화하고 전체 공직사회의 변화를 유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