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의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기술을 삼성으로 빼돌린 LG디스플레이 협력업체 사장과 이를 건네받은 삼성디스플레이 임직원들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2단독 박판규 판사는 8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LG 협력업체 사장 Y씨(51)에게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N씨(48) 등 삼성 임직원 4명에게 징역 4~6월에 집행유예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출된 LG자료 중 일부는 경제적 가치를 갖고 있고, 기밀로 관리된 점에 비춰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며 “피고인들이 영업비밀 자료를 주고받은 고의 또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와 범죄 전력, LG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씨 등 삼성 임직원 4명은 지난 2010년 Y씨가 운영하는 파주 소재 LG 협력업체를 방문하고 LG의 영업비밀이 포함된 ‘페이스 실(Face seal) 주요 기술자료’ 파일을 전달받은 혐의로 지난해 2월 불구속 기소됐다. 페이스 실은 OLED 소자의 공기접촉을 막아 디스플레이의 수명을 늘리는 기술로, 삼성은 같은 효과를 얻고자 다른 기술을 이용하고 있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