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 고양시장, 시민들과 탄핵 가결 위한 국회 인근 천막농성 벌여
9일 오후 국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둔 가운데 최성 고양시장이 고양시민 200여명과 함께 지난 8일 오후부터 현재까지 탄핵소추안 가결을 위한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탄핵소추권 표결에 앞서 야권 3당과 무소속 의원 172명이 탄핵을 주도하고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 40여명이 탄핵 찬성 의사를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들 비박계 의원들 중에서 이탈표가 발생하고, 친박계 의원들이 탄핵 반대표를 던질 경우 탄핵 가결 정족수(재적의원 3분의2 이상·200명)를 채우지 못하고 부결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최 시장과 시민들은 탄핵 가결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하기 위해 이번 농성을 시작했다.
최 시장은 “탄핵소추권이 부결될 경우 심각한 수준의 경제·안보 위기가 닥쳐 촛불 민심이 더욱 커질 것”이라며 “표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아직까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기 때문에 탄핵 가결에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고자 시민들과 농성을 벌이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최 시장은 “비상시국에 국회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민심의 향배를 예의주시하는 만큼 모든 국민들이 탄핵 관철을 위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특히 그는 탄핵소추권이 가결된 이후 정국 안정을 위해 지자체장들과 시민들의 소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탄핵 이후에는 정국 안정을 위한 시민들의 이성적인 촛불이 타오를 것”이라며 “전국 지자체장들은 시민들과 소통을 강화해 정국 안정에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탄핵 가결 시 대통령 공약 사항 등의 차질이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 “구태를 씻어냄으로써 오히려 비약적인 발전이 가능할 것”이라며 “국가와 자치단체, 국민들이 협력하면 더 큰 경쟁력을 가진 사업 추진도 진행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박근혜 대통령 권한이 정지되고 황교안 국무총리 직무대행으로 전환된다. 또 국회의 탄핵의견서를 제출받은 헌법재판소는 180일 이내에 탄핵 심판을 하게 되며, 헌재의 탄핵 결정 시 60일 이내에 차기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한다.
고양=김상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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