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이 끝난 노래방에서 혼자 청소하던 여사장을 때리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신상렬 부장판사)는 강간상해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평소 안면이 있던 피해자를 성폭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치는 등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는 보복을 두려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여사장 B씨는 이가 부러지고 얼굴에 타박상을 입는 등 전치 2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고,극심한 정신적 충격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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