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 동부경찰서는 새마을금고 이사장선거에서 불출마를 대가로 유력 후보에게 금품을 주고, 대의원들에게도 조직적으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새마을금고법 위반)로 서울 강서구 소재 새마을금고 이사장인 A씨(60) 등 6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B씨(55)의 출마를 막기 위해 1천만 원을 주고, 대의원 3명에게는 지지표를 행사해 달라며 각각 20만 원씩 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당선된 뒤 선거 당시 자신을 지지하지 않고 지인의 대출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은행 실무 총괄책임자 C씨(58·여)를 수시로 괴롭히고 법무사 사무장을 통해 ‘사직 각서’ 작성을 강요, 강제로 퇴직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C씨는 퇴직 후 정신병원에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 등에게 돈을 받은 대의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C씨의 사표를 강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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