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3단독 김성수 판사는 출근길 혼잡한 지하철 내에서 몸을 가까이 붙인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로 기소된 A씨(53)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몸이 피해여성 몸 왼쪽 뒷면에 닿은 것으로 보이지만 지하철 내부가 혼잡해 승객들이 서로 밀고 밀리던 상태였기 때문이었다”면서 “특히 피해여성은 피고인을 쳐다보거나 불쾌한 표정을 짓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멀어지려 움직인 사실도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5월4일 오전 8시 28분께 서울지하철 9호선 전동차 안에서 2분 동안 승객 B씨(30·여)의 엉덩이에 자신의 신체를 접촉해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상황이 담긴 동영상을 분석한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최성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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