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영업 공동관리한 4개 LPG사업자에 과징금 9천5백만 원

김포시에서 LP가스 판매·충전대금을 공동으로 관리하고 이익금을 균등배당하는 등 담합행위를 한 4개 업체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김포지역 4개 LP가스 판매업자들의 가스판매대금·가스충전대금 공동관리와 이익금 균등배당, 회원 간 영업구역 조정 등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9천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조사 결과 제재 대상 사업자인 천일종합가스, 김포엘피지, 현대종합가스, 가나동방가스는 2011년 11월 김포 LPG 협회를 설립해 공동 영업행위를 하기로 합의한뒤 지난해 10월까지 가스판매대금 중 인건비 등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매달 협회로 송금했고, 협회는 일부 비용을 제외한 이익금을 각 사업자에게 균등하게 나눠줬다. 또 회원사들의 인근 지역을 영업구역으로 정하고 가스판매 요청이 들어오면 소비자들이 해당 구역의 사업자에게 가스를 사도록 유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거래법은 영업의 주요 부문을 공동으로 수행·관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이들의 공동 영업행위가 김포지역 LP가스 판매 시장의 경쟁을 제한했다고 판단, 4개 업체에 각각 3천400만 원, 2천800만 원, 2천700만 원, 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유선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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