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L공사, 내년부터 폐기물 운반차량 적재함 밀폐화 전면 시행

수도권매립지관리(SL)공사가 내년 1월 1일부터 폐기물 운반차량의 적재함에 대해 전면 밀폐화를 시행한다.

 

생활·사업장폐기물 운반차량 밀폐화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밀폐화되지 않은 차량은 수도권매립지 반입을 전면 차단하고 적발시에는 벌점을 부과하는 등 중점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SL공사는 이미 지난 7월 1일부터 밀폐화가 시행된 건설폐기물 운반차량은 모두 밀폐화가 완료된 것으로 확인, 이로인해 차량의 청결상태가 개선됐고 폐기물 누출이나 비산먼지 등도 크게 줄어드는 등 개선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SL공사는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인천과 서울, 경기 등 58개 지자체와 유관단체 등에 협조 안내문을 보내고 운반차량 기사들을 대상으로 이달 내내 사전 계도와 SNS 홍보 등을 통해 자율 개선을 유도한 뒤 내년부터 중점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SL공사 측은 또 반입차량 디자인 개선사업 유예기간이 끝나는 내년 7월 1일부터는 구디자인 차량은 수도권매립지 반입을 원천적으로 불허하고 단속을 병행할 방침으로, 관련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SL공사 관계자는 “차량 밀폐화, 디자인 개선 등 운반차량 환경개선을 사업을 집중 추진해 오고 있다”며 “3년 이상 충분한 유예기간이 있었던 만큼 2017년을 ‘차량 환경개선 원년의 해’로 정하고 관련정책의 정착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고 말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SL공사 홈페이지 ‘폐기물고객센터(dream-ics.slc.or.kr)’를 참조하거나 전화(032-560-9817, 9830)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인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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