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평택ㆍ당진항의 수출입 통관을 담당하는 평택직할세관 직원에 대해 금품 수수 의혹 정황을 잡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12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평택직할세관 직원 A씨가 보세창고업자로부터 1천여만 원을 받은 정황을 잡고 최근 보세창고와 관세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A씨가 평택ㆍ당진항 보세창고 업자로부터 지난 2013∼2014년 수십만 원씩 수십 차례에 걸쳐 1천만 원 이상의 금품을 받았다는 보세창고 업자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수십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아 사무실 비용으로 사용한 사실도 경찰에 포착됐다. 경찰은 A씨가 수출입 통관과 관련해 편의를 봐주거나 불법행위를 묵인해준 대가로 돈을 챙겼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금품 수수 당사자로 지목된 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보세창고 업자를 적발, 밀수 혐의로 법원에서 실형과 집행유예를 받도록 했는데 돈을 받았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업체와 관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나섰다”며 “아직은 수사 초기 단계로 더 이상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평택세관은 A씨의 직위를 해제하고 자체 진상조사를 벌이고 있다. 평택세관 관계자는 “이번 경찰조사와 관련해 수사가 조기에 마무리돼 평택ㆍ당진항이 정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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