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구간의 오산천이 신갈천으로 명칭이 변경된다.
경기도는 2016년 제6회 지방하천관리위원회를 열고 용인구간 오산천 명칭변경 등 5개 안건에 대해 심의·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위원회는 먼저 용인시 기흥구 상하동을 기점으로 신갈 저수지를 지나 화성ㆍ오산ㆍ평택시까지 흐르는 오산천이 용인에서 발원해 용인 시내를 흐르는 하천임에도 인접 도시인 오산시의 도시명과 같은 이름으로 지정되고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에 있는 오산천과도 명칭이 같아 지역 정서상 명칭 변경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만큼 오산시의 의견을 청취하는 조건으로 오산천의 명칭을 신갈천으로 변경하기로 의결했다.
위원회는 또 현재 공장용지로 이용 중인 광주시 초월읍 일원의 학동천에 대해서도 폐천부지 관리계획을 ‘보존’에서 ‘처분’으로 변경하도록 심의·의결했다. 이곳은 하천 기능을 상실해 하천법상 치수 및 하천환경보전 등의 목적에 맞지 않는 폐천부지 부지다. 이에 따라 실제 토지이용 현황을 고려, 기업애로 해소 차원에서 처분토록 했다.
더불어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일원 중 하천환경 보전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은 일부 필지를 하천구역에서 제외하고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주변을 경안천 하천구역으로 변경하는 ‘신대천·경안천 하천기본계획 변경 결정(안)’도 통과시켰다.
이 밖에도 위원회는 포천 영평천의 체계적 관리 차원에서 강우, 유량, 수질 및 생태 하천의 이용현황 등을 조사·분석해 앞으로 하천의 정비방향을 담은 ‘영평천 하천기본계획’의 결정(안)도 통과시켰다.
변영섭 도 하천과장은 “앞으로도 지방하천관리위원회는 규제 일변도의 기조를 넘어 지역 정서·경제 여건 등을 고려해 유수에 지정이 없는 범위에서 공공복리에 이바지하는 방향으로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일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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