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눈속임·위생관리 엉망 축산물 유통업체 무더기 적발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위생관리가 엉망인 축산물 유통 관련 업체들이 무더기로 행정당국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가공업, 축산물보관업, 축산물판매업 등 1천307곳을 대상으로 지난 10월24일부터 28일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 점검한 결과, 경기지역 12곳을 포함한 49곳을 적발해 행정처분했다고 13일 밝혔다.

 

안양의 A업체와 화성 B업체는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하다가 덜미를 붙잡혔으며, 위생관리기준을 위반한 파주 C업체와 광주 D업체도 행정당국에 적발됐다. 또 표시기준을 위반하고 허위로 표기한 광주의 F업체를 비롯해 양주와 안산, 용인의 업체도 단속망을 피하지 못했다. 이와 함께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업체로 화성과 광주, 성남의 업체가 단속에 적발됐다.

 

행정 당국에 적발된 업체들은 ▲허위표시 등 표시기준 위반(17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15곳) ▲원산지·축산물 이력번호 표시 위반(6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4곳) ▲위생관리기준 위반(3곳) ▲기준·규격 위반(2곳) 등이다.

 

이번 합동 점검은 축산물의 가공·포장·보관·판매 등 유통단계에서 유통기한 위·변조 행위, 원산지 둔갑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해 최종 소비단계인 음식점 등에서 국민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제공하고자 실시했다.

이에 대해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소비자의 관심도가 높은 위생·안전 취약분야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명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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