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해수부·市·LH·IPA ‘협약’
각 기관 업무분장 사업 가속화
내년 상반기중 사업계획안 마련
인천 내항 1·8부두 공공개발이 확정됐다.
해양수산부는 14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인천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항만공사와 함께 ‘인천내항 1·8부두 항만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기본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해양수산부는 인천 내항 1·8부두 항만재개발사업을 민간개발 방식에서 공공개발 방식으로 전환하로 하고, 각 기관이 담당해야 할 역할과 범위를 합의해 기본업무협약에 담았다.
앞으로 해수부는 인천 내항 재개발 사업을 총괄하고 관계기관 간 의견을 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LH공사는 재개발 사업추진을 총괄 운영하고, 인천항만공사는 부두 재배치 및 토지제공 업무를 담당한다. 인천시는 도시계획 결정과 민원 처리 등을 맡을 예정이다.
해수부와 인천시, LH공사, 인천항만공사는 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할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내년 상반기까지 사업계획안을 마련하고, 하반기에 사업제안서를 해수부로 제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해수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인천내항 마스터플랜 용역비로 7억원을 편성했다. 마스터플랜에는 향후 20~30년간 인천 내항 물동량 추이 분석 등을 거쳐 단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인천 내항 전체에 대한 재개발 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최명용 해수부 항만국장은 “협력기관들끼리 긴밀히 협력해 인천 내항이 시민과 함께하는 새로운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할 것”라고 전했다.
한편, 해수부는 지난 2012년 4월 이 사업을 민간개발로 추진했지만 사업성 악화, 투자 불확실성 등을 이유로 투자자가 나서지 않아 공공개발 추진쪽으로 전환했으며, 도시재생 사업 경험이 많은 LH공사에 공동개발을 맡을 것을 요청했다.
김미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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