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운행 셔틀버스 기사에 통행료 명목 억대 뜯은 조폭 구속

대리기사를 실어 나르는 셔틀버스 기사들을 협박해 통행료 명목으로 1억여 원을 가로챈 폭력조직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공동공갈)로 안양지역 폭력조직원 A씨(39)등 2명을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 등은 2008년 1월부터 지난 9월까지 안산 중앙역 앞에서 대리기사를 실어나르는 셔틀버스 기사 43명을 상대로 통행료 명목으로 매일 5천원씩 모두 1억 1천9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셔틀버스 기사들이 비사업용 승합차를 개조해 불법 유상운송 행위를 하는 약점을 잡고 이같은 범행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셔틀버스 기사들 사이에서 ‘보안관’으로 불린 이들은 1천만~2천500만 원 사이의 노선별 권리금까지 만들어 셔틀 영업을 양도ㆍ양수함으로써 제3자의 셔틀 영업 진입도 차단, 기사들과 공생관계를 유지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경찰은 승합차 내부를 개조해 대리기사들을 상대로 자가용 불법 유상운송 영업을 한 셔틀버스 기사 B씨(50) 등 24명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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