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 향정신성의약품 이용 골프도박 사기 피의자 2명 구속

가평경찰서는 14일 내기 골프 상대의 커피에 수면ㆍ진정 효과가 있는 향정신성 약품을 타는 수법으로 수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A씨(61)와 B씨(58) 등 2명을 구속하고 공범 1명을 쫓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10월 17일 가평군 소재 모 골프장에서 C모씨 등 2명에게 수면ㆍ진정 효과가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커피에 타 마시게 하고 1타에 100만 원 가량의 내기 골프를 유도, 총 4천200여만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등은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역할을 나눠 준비하는 등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밝혀졌다.

 

찰은 내기 골프로 수천만 원의 피해를 봤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피해 내용을 파악하는 한편 피해자들의 소변을 채취,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하고 범행장소 주변 CCTV 분석 등으로 A씨 등을 검거했다.

 

경찰은 A씨 등이 여러 대 대포폰과 수백만 원의 금품을 소지하고 있어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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