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통합진보당 김재연 전 의원 벌금 80만 원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허경호 부장판사)는 20대 총선을 앞두고 관공서에서 명함을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통합진보당 출신 김재연 전 국회의원(35)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방문한 시청 사무실은 민원인을 위한 전용공간이 아니며 방문 기간도 예비후보 등록 후 선거일 전이어서 공무원들은 선거운동과 관련 있음을 알았을 것”이라며 “그러나 피고인의 호별 방문은 매수 의도 가능성이 작고 투표일로부터 3개월 전이어서 선거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김 전 의원은 예비후보 당시 지난 1월 6일 의정부시청에서 무소속으로 출마 기자회견을 했고 이후 시청 사무실을 돌며 공무원에게 명함 50여 장을 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위해 후보자나 운동원이 개개의 유권자를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거나 투표를 독려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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