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인천시 등 14일 인천내항 1·8부두 재개발 업무협약식

▲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 센트럴파크에서 열린 '인천내항 1,8부두 항만재개발사업 공동추진 기본업무협약 체결 협약식'에서 박상우 LH사장, 김영석 해수부 장관, 안상수 국회의원, 유정복 인천시장, 양장석 인천항만공사 사장 직무대행이(왼쪽부터) 협약서에 서명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인천시 제공
▲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 센트럴파크에서 열린 '인천내항 1,8부두 항만재개발사업 공동추진 기본업무협약 체결 협약식'에서 박상우 LH사장, 김영석 해수부 장관, 안상수 국회의원, 유정복 인천시장, 양장석 인천항만공사 사장 직무대행이(왼쪽부터) 협약서에 서명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인천시 제공
인천 내항 1·8부두 재개발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해양수산부와 인천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항만공사는 14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김영석 해수부 장관, 유정복 인천시장, 박상우 LH공사 사장, 양장석 인천항만공사 사장 직무대행(경영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 내항 1·8부두 항만재개발 시행을 위한 기본업무협약’을 체결했다.(본보 14일자 3면)

 

협약을 보면 4개 기관은 내항 재개발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인천시와 LH공사, 인천항만공사간 별도의 사업시행 협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또 해수부는 항만재개발사업 총괄 및 관계기관 간 조정 등에 협력하고, 인천시는 도시계획 관련 업무 및 민원업무, LH공사는 사업구상 등 사업 총괄·운영관리 및 시행, 인천항만공사는 부두 재배치 및 토지제공 등을 분담하기로 했다.

 

4개 기관은 협약체결 후 1개월 이내 공동으로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다.

 

재개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우선 사업시행 전에 소요되는 용역비용과 제반비용을 실무협약기관이 공동으로 부담하고, 사업시행 시 선투자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4개 기관은 특히 해수부가 추진하는 인천 내항 마스터플랜에 맞춰 재개발 사업계획을 세우고, 사업성을 높이는 방안을 고민할 계획이다.

 

인천 내항 재개발과 인천개항창조도시 연계 방안도 논의한다.

이와 관련 유정복 인천시장은 “인천 내항 재개발은 사업성이 좋지 않아 2차례나 민간투자가 무산된 바 있지만 4개 기관이 환상의 복식조를 이룬 만큼 전망이 매우 밝다”며 “해수부와 인천 내항 재개발 마스트플랜을 공동으로 수립해 실현가능성있는 청사진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석 해부수 장관은 ”인천 내항 재개발을 위한 드림팀이 꾸려졌다”며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인천 내항을 재개발할 수 있도록 마스터플랜을 내실있게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김미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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