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 몰래배출 등 환경오염 업체 무더기 적발

포천ㆍ양주 등 경기북부지역 환경오염 배출업소 중 7곳이 무허가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해 오다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11월 9일부터 이달 7일까지 섬유, 증기공급업 등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배출 및 수질오염 등 환경피해를 사전 예방하고자 북부지역 오염물질 배출업소 128개소를 대상으로 환경NGO가 참여한 가운데 민ㆍ관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무허가 폐수배출시설 설치·운영 1건, 폐수용수량계 고장방치 1건, 수질TMS 미부착 1건, 자가측정 미이행 등 규정 위반 4건 등 7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포천시 A증기 공급업체는 정수시설을 신고 없이 무단으로 설치·가동하다 적발됐다. 양주시 B섬유업체는 고장 난 폐수용수량계를 수리하지 않고 방치했다가 덜미를 잡혔고 C섬유업체는 과거 폐수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배출한 전례가 있어 수질TMS 부착 대상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운영하다가 단속망에 걸렸다.

 

도는 이들 위반 사업장을 관련법에 따라 처분하고 운영일지 작성 미흡 등 가벼운 사항은 같은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에서 계도했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환경NGO 소속 환경전문가 12명이 참여해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적정관리 기술이 부족한 12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대기방지시설 적정관리 방법, 폐수방지시설 안정성 확보 방법, 기타 시설개선 등 기술지원을 했다.

 

도 북부환경관리과 관계자는 “앞으로 사업장 스스로 법규를 준수해 시설을 적정하게 운영?관리 할 수 있도록 점검과 기술지원을 병행, 환경오염사고를 철저하게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정일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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