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추징금을 완납하지 않은 경우에도 특별사면에서 배제되도록 해 추징금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대통령이 행하는 특별사면도 일반사면과 마찬가지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 시행토록 했다.
박 의원은 “특별사면을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쓰면, 사법권의 침해를 넘어 법의 응징 자체가 무력해 지고, 법치국가의 근본이 붕괴된다”면서 “그동안의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측근, 친인척, 재벌 등 기득권세력의 범죄자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어 왔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특별사면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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