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폐수배출사업장 4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위반 여부를 지도·점검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지도·점검은 폐수배출시설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수질오염을 최소화해 깨끗한 생태하천을 만들기 위해 실시했다.
주요 점검내용은 ▲배출시설설치 신고사항과의 일치여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운영실태 ▲오염물질 누출여부 ▲측정기기 적정관리 여부 ▲방지시설 운영일지 기록상태 ▲미신고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수질오염물질의 배출 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점검에서 시는 해당 법률을 위반한 사업장 27개소를 적발, 시설개선명령 조업정지와 폐쇄명령, 고발조치 등 행정 처분을 내리고 총 9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점검 위반 사항은 대부분 미신고 배출시설설치, 수질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 초과 등 관리기준 위반 사항이다.
시 관계자는 “지금까지의 지도·점검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해 시민제일주의 환경행정을 실현해 나갈 계획”이라며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행정지도와 점검을 병행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고양=김상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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