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진행하는 어항 공사 탓에 어장 등이 개펄에 잠겨 어업 손실을 본 강화도 어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인천지법 민사28단독 이재욱 판사는 강화도 어민 A씨와 B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를 상대로 A씨와 B씨에게 각각 1천113만 원과 911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공사로 어유정항 인근 해역이 퇴적 경향이 큰 지역으로 변했고 인접 원고들의 어장에도 영향을 끼쳐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면서도 “공사뿐 아니라 다른 환경 요인들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고 공사 현장과 원고들의 어장 사이를 고려해 A씨와 B씨에 대한 배상 책임을 각각 30%와 50%로 정한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강화군 삼산면 매음리 한 여유정항 남방파제로부터 직선거리 각각 1천800m와 700m 떨어진 곳에서 건간망어업을 해왔다. 하지만 국가어항인 어유정항 공사로 퇴적이 심해져 어구 등이 펄에 잠겼고, 대체어장을 만드는데 손해가 발생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각각 3천720만 원과 1천858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최성원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