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서울시로 넘어간 780억대 땅 27년만에 되찾았다

서울시에 소유권 있던 780억대 ‘서구 쓰레기 수송로’
알고보니 인천땅… 1989년 문서 근거로 이전 합의

인천시가 서구 수도권매립지 전용도로(쓰레기 수송도로)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음에도 무려 27년이나 모르고 있다 최근에 와서야 뒤늦게 부지 소유권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시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1992년 443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서구 백석동 수도권매립지에서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까지 12.42㎞를 잇는 왕복 4차선 도로를 건설했다. 도로를 포함하는 토지 규모는 133필지 37만3천242㎡에 달하며 도로 개설구간은 21만4천403㎡, 미개설 구간은 15만8천839㎡에 달하며 액수로 따지면 780억 규모다.

 

현재까지 도로부지 소유권은 서울시가 갖고 있으며, 도로가 위치한 인천시와 김포시가 도로 유지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인천지역에 위치한 도로다보니 시가 도로관리를 담당하고 있지만, 정작 토지 소유권이 서울시에 있다보니 그동안 각종 사업 추진 과정에서 서울의 재산권 행사로 사업 추진의 어려움을 겪게됐다.

 

사정이 이렇자 시는 도로개설 당시 자료들을 수소문 하기 시작했다. 마침내 1989년 관계기관 회의자료에 담긴 역할분담 내역을 찾아냈다. 여기에는 도로 건설 후 토지 소유권을 인천이 소유하는 것으로 결정한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확보한 문서를 근거로 소유권 이전을 위한 법률자문까지 거친 끝에 지난 3월 서울시에 토지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지만 서울시는 이에 응하지 않으면서 시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듯 했다. 다행히 6월부터 양 기관의 협의가 재개된 이후 수차례 회의를 거쳐 토지소유권을 이전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시와 서울시는 내년 3월까지 도로개설 사업에 대한 행정절차를 마무리 짓고 4월께 이전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시는 등기촉탁 및 소유권 이전 등을 통해 해당부지 확보를 위한 법적 절차도 마무리지을 계획이다.

 

시의 한 관계자는 “쓰레기 수송도로 토지 소유권을 확보함에 따라 공유재산 증식은 물론, 향후 도로 확장 공사 또는 각종 사업 추진시 서울시에 지출하여야 할 토지 보상비 절감을 통해 지방재정 확충 효과를 기대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양광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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