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도의회 우수조례 표창은 도의원의 입법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1년 동안 의원발의로 제정된 조례 가운데 내용의 창의성, 입법절차 준수, 정책 파급효과 등을 심사, 총 4개 조례가 선정됐다.
심사 결과 최우수상에는 ‘경기도 무인항공기ㆍ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한 박재순 의원(새누리당ㆍ수원3)이 선정됐다.
우수상에는 ‘경기도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발의한 조광주 의원(더민주ㆍ성남3), ‘경기도 공익을 위한 건물폐쇄로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 임차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한 안승남 의원(더민주ㆍ구리2), ‘경기도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를 발의한 이효경 의원(더민주ㆍ성남1)이 각각 선정됐다.
최우수상을 받은 박재순 의원은 “생각지도 못한 상을 받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도민을 위한 조례 재정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박준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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