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우수조례 대표발의 의원 4人 선정

▲ 박재순 의원
경기도의회는 더불어민주당 안승남ㆍ이효경ㆍ조광주 의원과 새누리당 박재순 의원이 ‘2016 도의회 우수조례 대표 발의 의원’으로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2016년 도의회 우수조례 표창은 도의원의 입법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1년 동안 의원발의로 제정된 조례 가운데 내용의 창의성, 입법절차 준수, 정책 파급효과 등을 심사, 총 4개 조례가 선정됐다.

 

심사 결과 최우수상에는 ‘경기도 무인항공기ㆍ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한 박재순 의원(새누리당ㆍ수원3)이 선정됐다.

 

우수상에는 ‘경기도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발의한 조광주 의원(더민주ㆍ성남3), ‘경기도 공익을 위한 건물폐쇄로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 임차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한 안승남 의원(더민주ㆍ구리2), ‘경기도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를 발의한 이효경 의원(더민주ㆍ성남1)이 각각 선정됐다.

 

최우수상을 받은 박재순 의원은 “생각지도 못한 상을 받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도민을 위한 조례 재정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박준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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