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특검과 검찰에 최순실 게이트 수사자료 제출 요청…본격 준비절차 돌입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특별검사와 서울중앙지검에 관련 수사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하고, 국회에는 탄핵소추 사유 입증계획과 관련 증거목록의 제출을 명령하는 등 본격적인 준비절차에 돌입했다.
▲ 사진=연합뉴스, 헌재, 특검과 검찰에 최순실 게이트 수사자료 제출 요청…본격 준비절차 돌입
▲ 사진=연합뉴스, 헌재, 특검과 검찰에 최순실 게이트 수사자료 제출 요청…본격 준비절차 돌입

헌재는 15일 제4차 전체 재판관회의를 열고 탄핵심판 준비절차를 전담하는 수명재판관이 특검과 검찰에 관련 수사자료 제출을 요청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강일원 주심과 이정미, 이진성 재판관 등 3명은 회의 후 양측에 수사자료 일체를 요청했다.

아직 준비절차 중인데도 특검과 검찰에 수사자료를 요구한 것은 특검 수사가 본격 시작되기 전에 수사자료를 확보해 들여다 보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수사자료를 확보할 경우 본격적인 변론 전에 탄핵소추 사유의 쟁점을 확인하고 명확하게 정리할 수 있어 탄핵심판 절차에 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있다.

헌재 관계자는 “특별검사도 서울중앙지검에서 보낸 수사기록을 갖고 있고, 서울중앙지검도 갖고 있으므로 두 곳에 관련 기록 송부를 요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재는 또 탄핵심판 청구인인 국회에 탄핵소추사유를 입증할 계획과 증거목록을 서면으로 정리해 21일까지 제출해 달라고 명령하고, 피청구인인 대통령에게도 청구인에 대한 제출명령 사실을 고지했다.

헌재는 국회가 입증계획과 증거목록을 제출하면 대통령과 국회의 의견을 청취해 준비절차기일을 이르면 다음 주 중으로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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