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인석 화성시장에게 1천 달러(한화 약 118만 원)를 건넨 5급 공무원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수원지검 형사1부(이태승 부장검사)는 뇌물공여 혐의로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공무원 A씨(5급)를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18일 미국 뉴욕 야구 명예의전당으로 가던 중 주유소에서 채 시장이 화장실에 간 사이 채 시장의 옷에 미화 1천 달러가 든 봉투를 넣은 혐의를 받았다. 당시 사건을 수사한 화성동부경찰서는 기소 의견으로 A씨를 검찰에 송치했으나, A씨는 “채 시장이 미국 현지 관계자들을 만났을 때 사용할 격려금”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채 시장은 8월28일 미국에서 귀국한 뒤 옷을 정리하던 중 해당 돈 봉투를 발견, 다음 날인 8월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람을 찾습니다”라고 글을 올렸다. 이 글에서 채 시장은 “민원서류인 줄 알았더니 돈이 들어 있었다. 기간 내 찾아가지 않으면 규정대로 처리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A씨에 대해 검찰은 무혐의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뇌물이라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이다. 검찰 관계자는 “시 업무추진비 규정상 격려금을 현금으로 지출할 수 있고, 추후 업무처리비로 사무처리가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출장단 내부에서도 미국 출장 전 시장에게 전달될 격려금에 대해 사전 논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관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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