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집중 점검 단속

▲ 광주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집중 점검 및 단속 실시(광주시청 주차장)
광주시는 내년 1월 13일까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18일 시에 따르면 장애인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와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 지역 내 아파트와 공중이용시설 등에 대해 점검할 방침이다.

 

단속 대상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의 위치, 규모, 주차면수 등 설치기준 적정 여부 △장애인 자동차표지(주차가능)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 여부 △장애인 표지를 부착했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은 차량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를 한 차량 △장애인주차표지 부당사용 등이다.

 

시는 단속 시 위반 행위자가 현장에 있는 경우에는 즉시 이동조치하거나 계도하고 현장에 없는 경우는 계고장을 부착하고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한 차량은 10만 원, 물건적치·진입로 주차 등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행위는 50만 원, 장애인주차표지 부당 사용은 200만 원 등이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 노인장애인과(031-760-3755)로 문의하면 된다.

▲ 광주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집중 점검 및 단속 실시(광주시청 주차장)2

광주=한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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