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원을 폭행해 전치 2주 상해를 입힌 전국공무원노조 안양시 지부장 R씨(54)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형사2단독 이상훈 판사)은 지난 16일 R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전공노 안양시지부장 R씨(54)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R씨가 K의원을 폭행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지만, K의원의 진술과 병원 진단서 및 여러 정황으로 판단할 때 모든 혐의가 사실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 “R씨는 인터넷과 시청 현수막 등에 허위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와 시의회 독립성을 훼손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R씨가 금고 이상의 죄를 범한 전례가 없다면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한편 R씨는 지난해 11월26일 총무과 행정감사에서 K의원이 한 말을 문제 삼아 행정감사 이틀 뒤 안양시청 총무과 옆 빈 사무실로 K의원을 불러 폭행했고, K의원이 여성 비하 발언을 했다는 내용의 플래카드 10개를 시청 구내에 내걸어 K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