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생활임금 조례 시행… 임금 지급 대상 확대

경기도는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ㆍ시행에 들어갔다고 18일 밝혔다.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가족을 부양하며 교육ㆍ문화 등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 정한 임금을 말한다. 올해 경기도의 생활임금은 시급 7천30원으로 최저임금 6천30원보다 1천 원(16%) 많다.

 

조례안은 생활임금 지급 대상을 ‘도 및 도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의 소속근로자’에 더해 ‘도 사무를 위탁받거나 도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 소속근로자 중 도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근로자’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공공계약을 체결할 때 생활임금액을 사전에 고지하는 내용도 명시됐다.

 

이는 생활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기관·업체만 도가 발주하는 공사·용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생활임금제를 민간으로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현재 생활임금 대상은 경기도 소속 기간제근로자 463명, 산하기관 소속 기간제근로자 234명 등 697명이다.

 

도는 내년 7천910원, 2018년 8천900원, 2019년 1만 원 등 연도별로 생활임금을 올릴 계획이다.

 

한편 도는 지난 16일 ‘경기도 주한미군 주둔지역 피해 방지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이 조례는 도지사가 5년마다 평택, 의정부, 동두천, 포천 등 주한미군 주둔지역 지원 등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주한미군 주둔 등으로 인한 피해 상황 파악과 지원책 마련을 위해 실태조사도 하도록 하고 있다.

 

이 밖에 주한미군 주둔지역의 개발사업, 피해방지사업, 주민편익시설 제공 및 규제 완화 지원사업, 주민권익 실현사업, 문화적 차이 극복을 위한 한미교류협력사업 등도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이호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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