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경기도 민생연합정치 기본조례’ 시행

경기도는 지난 16일부터 연정의 목적과 기본 원칙, 도지사 등의 책무 등을 규정한 ‘경기도 민생연합정치 기본조례’가 시행에 들어갔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연정의 주된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제도화 부재’ 문제를 해결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그동안 경기연정은 대한민국 정치 역사상 최초로 실시되는 혁신적인 모델이지만 법률적ㆍ제도적 근거 없이 여ㆍ야 합의에 의해서만 추진됐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조례안에는 ▲연정의 목적과 기본 원칙 ▲도지사 등의 책무 ▲연정위원장 제도 ▲연정실행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도지사ㆍ도의회 여야 간 합의 ▲주민이 참여하는 연정중재위원회 운영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강득구 경기도 연정부지사는 “지방분권이라는 시대정신에 부합할 수 있는 조례가 제정되어 뿌듯하다”며 “연정이 지금의 탄핵정국에 대한 지방자치의 슬기로운 모범 답안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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