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 16일부터 연정의 목적과 기본 원칙, 도지사 등의 책무 등을 규정한 ‘경기도 민생연합정치 기본조례’가 시행에 들어갔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연정의 주된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제도화 부재’ 문제를 해결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그동안 경기연정은 대한민국 정치 역사상 최초로 실시되는 혁신적인 모델이지만 법률적ㆍ제도적 근거 없이 여ㆍ야 합의에 의해서만 추진됐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조례안에는 ▲연정의 목적과 기본 원칙 ▲도지사 등의 책무 ▲연정위원장 제도 ▲연정실행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도지사ㆍ도의회 여야 간 합의 ▲주민이 참여하는 연정중재위원회 운영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강득구 경기도 연정부지사는 “지방분권이라는 시대정신에 부합할 수 있는 조례가 제정되어 뿌듯하다”며 “연정이 지금의 탄핵정국에 대한 지방자치의 슬기로운 모범 답안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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