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손잡고 女 화장실·숙직실 기웃 지구대장 결국 ‘중징계’

인천의 한 경찰서 산하 지구대장이 여자화장실을 사용하고 여직원의 손을 잡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일삼다 중징계를 받았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인천 서부경찰서 A 대장(경감)에 대해 정직 1월의 징계를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A 대장은 현재 인천 남동경찰서 경무과 대기발령을 받은 상태다.

 

앞서 서부서는 지난 9월 “A 대장이 여자화장실을 사용하고 여직원의 손을 잡는가 하면, 여직원 숙직실 안을 들여다보는 등 갑질을 한다”는 첩보를 입수, 자체 감찰 조사를 벌여 경고 조치했다.

 

하지만 조직 내부에서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분위기가 생긴데다, 다른 한 직원이 ‘경찰청장과의 대화’방에 다시 한 번 문제제기를 해 본청 차원의 감찰이 이뤄졌다.

 

감찰 결과 A 대장에 대한 일부 비위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인천경찰청은 지난 15일 A 대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정직 1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감찰 결과 A 대장에 대해 평소 불만을 갖고 있는 직원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감찰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징계 조치했다”고 말했다.

 

최성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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