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수영장 상당수 1년에 한번 수질검사
물은 그대로 ‘독한 약품’ 처리 소문 무성
더러운 물 속 수영교육 우려 급속 확산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초등학생을 상대로 한 ‘생존수영’ 교육은 강화되고 있지만, 인천지역 내 수영장 수질관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학부모 불안이 커지고 있다.
18일 인천시와 인천시 교육청 등에 따르면 시 교육청은 내년에 초등학교 3∼5학년생 7만여명 전원에게 연간 4시간 이상 생존수영을 교육할 계획이다.
그러나 수질관리가 부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수질기준이 있어도 검사 주기와 결과 공개 의무 등이 법령에 명시되지 않아 관리 상태가 수영장에 따라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시와 구 등 지자체 소유 공공수영장은 분기에 한 번가량 수질검사를 받고 있지만, 구청 신고업종인 민간수영장들은 상당수가 구에서 1년에 한 차례만 수질검사를 받는다.
A 구의 경우 민간수영장 2곳에 대해 올해 6월 한차례 수질검사를 했다. 검사를 받은 수영장 중 한 곳은 잔류염소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해 영업정지 10일 처분을 받기도 했다.
또 B 구는 민간수영장 3곳에 자체적으로 수질검사를 한 뒤 결과를 제출하도록 했지만, 현재까지 2곳만 결과를 냈다.
이처럼 일부 수영장의 수질관리가 부실하지만, 생존수영 교육 강화로 어쩔 수 없이 자녀를 보내야 하는 학부모 등은 불안감이 크다.
초등 4학년생 자녀를 둔 부모는 “수영장들이 관리비를 아끼려고 물을 거의 바꾸지 않고 독한 약품을 많이 푼다는 소문이 끊이지 않아 아이들 보내기가 겁난다”고 말했다.
한 초등학교 교사는 “얼마 전에 학교 인근 수영장에 학생 100여명을 데려가 실습을 진행했다”면서 “평소 동네 수영장의 수질이 나쁘다는 학부모들의 의견에 따라 실습에 앞서 구청에 수질검사 결과를 달라고 요청했는데 1년 전 검사 결과를 내놔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수영장 업체가 주기적으로 안전·위생검사를 한 뒤, 결과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한 구 관계자는 “관계 법령에 연간 몇 차례 수질 검사하라는 규정이 없고 구청 공무원 한 사람이 수백개의 신고체육시설을 담당하는 상황에서 검사 횟수를 늘리기 어렵다”면서 “물이 너무 더러운 것 같다는 민원이 정식으로 접수되면 수질검사를 한 번 더 하기도 한다. 현실을 반영한 법률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인엽·양광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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