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준법지원센터(센터)는 보호관찰 기간 중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가출 및 비행을 일삼은 A군(15)을 구인했다고 19일 밝혔다.
센터에 따르면 A군은 지난해 7월 의정부지법으로부터 장기소년원송치(10호) 처분을 받아 소년원에서 생활하던 중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선처를 받아 지난달 말 임시퇴원, 보호관찰을 받아왔다.
하지만 A군은 지난 2~15일 상습적으로 가출, 경기도 일대를 배회하다 고가의 자전거를 절도해 경찰 조사를 받는 등 보호관찰 의무를 어겼다. A군은 현재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된 상태로, 센터의 임시퇴원 취소신청이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의해 받아들여지면 A군은 남은 6개월 동안 재차 소년원에 송치된다.
김기범 고양준법지원센터 관찰과장은 “고양준법지원센터는 청소년 가출을 사전에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청소년의 가출 및 비행을 예방하기 위해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고양=김상현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