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아동·청소년정신건강증진센터, 후견복지 수행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공로상 수상

고양시 아동·청소년정신건강증진센터는 올 한해 동안 고양지원의 후견복지 역할을 충실히 수행, 협의이혼제도 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으로부터 공로상을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센터는 지난해부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과의 후견복지 협약을 맺고 협의이혼 후견프로그램인 ‘심화부모교육’을 실시해온 점을 높게 평가 받아 이번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심화부모교육’은 부모가 공동양육의 관계를 형성해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협의이혼을 진행 중인 당사자(부모)의 자녀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해당 교육을 통해 부모의 이혼과정에서 심리·정서적 불안이 심한 자녀의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부모의 양육태도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고양시 아동·청소년정신건강증진센터 관계자는 “앞으로도 가족해체를 경험하는 관내 아동·청소년들의 안정적이고 건강한 성장을 돕고 부모와의 관계 개선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심화부모교육과 관련된 기타 궁금한 사항은 고양시 아동·청소년정신건강증진센터(031-908-3567~8)로 문의하면 된다.

고양=김상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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