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17억7천만 원 징수

고양시는 올해 누적된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체납액을 정리해 지난 11월 말까지 17억7천만 원의 과년도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19일 밝혔다. 

특히 시는 분기마다 독촉고지서를 발송하고 전화독려, 현장방문, 압류부동산 공매 등을 통한 체납액 납부를 독촉한 결과 최소 5년부터 최대 20년까지 고질적으로 체납된 금액 4억5천만 원(1만160건)을 징수했다.

 

또한 시는 노후 경유차에만 부과해 조세 저항이 심한 환경개선부담금의 경우엔 연납할인 홍보를 집중적으로 실시한 결과 5천400여대가 연 세액을 납부했다. 이는 전년도 390대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환경재정의 건전화와 자진납부의식 향상을 이뤄냈다. 

시 관계자는 “조세정의 실현과 재정 건전화를 위해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해 체납액을 줄여나간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고양=김상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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