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개인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등 하수도법을 위반하고 오랜 기간 납부하지 않은 과태료 총 3억4천만 원 가운데 7천100만 원을 징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 초 정리 목표치로 설정한 6천800만 원(체납액 총액의 20%) 보다 초과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그동안 시는 체납액 징수를 위해 ▲체납정리 반 편성 ▲납부안내문 및 독촉장 발송 ▲추가 재산압류 ▲체납자 방문 납부 독촉 등을 실시해왔다. 이와 함께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해 채권이 확보되지 않고 5년의 지방세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체납액 7천860만 원은 결손 처리했다.
시 관계자는 “남아있는 과태료 장기 체납액도 지속적인 납부독촉과 과세정보 조회를 통해 추가 징수할 것”이라며 “나아가 압류, 무재산자 소멸시효를 적용하는 등 체납액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고양=김상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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