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소방서는 구리시 관내 기초생활 수급자 등 화재 취약계층 4천190가구에 대한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추진사업’을 완료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무상보급은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규정이 시행돼 내년 2월 4일까지 모든 주택에 소방시설을 갖춰야 함에도 화재에 가장 취약한 소외계층은 경제 여건상 소방시설을 갖추지 못함에 따라 실시한 사업이다.
소방서는 경기도 배정예산 1억 5천만 원을 토대로 소화기 4천200대와 감지기 6천890개를 구입해 지난 8월부터 직원 4명을 T/F팀으로 구성 후,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가구, 독거노인세대 등 화재 취약계층 가정에 일일이 방문해 기초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을 보급했다.
정현모 서장은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 초기대응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며 “내년에도 기초생활 수급자 등 소외계층 대상을 확대해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사업에 최우선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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