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LNG기지·수도권매립지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포함
개정안 통과땐 年 192억 세수 기대
인천시가 지역 내 대표 환경위해시설인 송도 LNG(천연가스) 생산기지, 수도권매립지를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포함하기 위해 이르면 내년께 정부 부처와 논의 테이블에 마주 앉는다.
19일 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남동갑)은 지난 7월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천연가스와 폐기물 매립시설 등 2개 항목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밥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폐기물 매립량 1t당 5천원, 천연가스 생산량 1㎡당 1원을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폐기물 중 실생활과 밀접한 생활폐기물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국적으로 연간 915억원의 추가 세수가 확보되며, 시는 연간 192억원(폐기물 54억, LNG 138억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것으로 추산된다.
박 의원의 개정안을 두고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산하 행정 및 인사법심사소위는 최근 자체회의를 통해 계속 심사하기로 했으며, 이르면 내년 3월께 행자부와 산자부, 환경부, 지자체 등 소관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그동안 개정법률안에 반대의사를 피력해온 중앙부처와 한 자리에서 과세대상 확대방안 논의가 가시화되면서 시는 대응논리 마련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시는 최근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하는 등 입법 지원방안을 내놓고 있다.
시는 LNG 생산 원가 상승을 우려하는 산자부의 견해에 대해 추가 비용부담이나 생산주체인 한국가스공사의 경영악화 요인은 극히 미미할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이중과세라는 환경부의 견해에 대해서도 매립지 주변지역 지원금, 폐기물 처분부담금과 과세목적과 세율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김행선 한국지방세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최근 발간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확대방안’에서 “매립폐기물 처리시설은 대기오염 등 잠재적 환경오염 가능성이 있는 부정적 외부효과가 존재하며, 천연가스 생산·공급시설 역시 건설 및 가동에 따른 위험성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가 존재한다”며 부정적 외부효과에 따른 사회적 비용 지불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지역자원시설세는 위험·혐오시설 입지 후 처리시설을 가동하는 과정에서 직·간접적인 외부불경제를 해소하기 위한 일종의 환경세 형태의 지방세를 부과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시의 한 관계자는 “정부부처와의 의견대립을 해소해 개정법률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입법지원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양광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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