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아동학대 예방 민관거버넌스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일 고양시의회 조현숙 의원(더민주)은 제208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민관거버넌스를 구축·운영하고 그와 관련한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이 고양·파주 관할 경기고양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4~5년간 아동학대 의심사례 신고 건수가 급격히 증가했다. 신고 건수 가운데 학대 가해자의 80% 정도가 부모로 나타났고, 고소·고발은 30%에 불과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조 의원은 “보건소와 병원, 경찰서, 사회복지기관 등 유관 기관들과 통반장 등 지역 주민들을 연계해 아동학대 예방 민관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가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을 활발히 펼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 한다”며 “서울시와 수원시의 경우처럼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민관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조 의원은 “경기고양아동보호전문기관은 파주 지역 아동까지 포함해 29만여 명을 대상으로 활동하지만, 직원은 고작 14명에 불과하다”며 “아동학대 예방적 차원에서 해당 예산의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양=김상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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