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원혜영, “공익사업 목적 수용 시 상가권리금도 보상해야”

▲ 원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부천 오정)은 20일 공익사업 목적으로 토지 및 건물이 수용되면 상가권리금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상가권리금은 임대차 계약과는 별도로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ㆍ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 대가로서 지급하는 금전을 의미한다. 지난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세입자가 권리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된 바 있다.

 

원 의원은 “상가권리금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근거가 마련되고 사인 간 거래에서 보장되고 있는데, 공익목적을 위하여 토지 등을 수용할 때는 상가권리금이 보상 대상에서 빠져 있다”면서 “헌법상 보장되는 정당보상 원칙에 따라 공익사업으로 침해되는 상가임차인의 유ㆍ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보상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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