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82년 제정된 수정법에 따라 35년간 지속된 수도권에 대한 획일적인 과밀억제시책은 과도한 규제비용을 발생시키고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특히, 남북 분단으로 낙후된 접경지역의 경우 각종 중첩규제에 묶여 비수도권 지역보다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고, 지방재정자립도도 매우 낮아 저성장·저발전의 늪에 빠져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반세기 이상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한 접경지역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접경지역을 현행법에 따른 수도권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고도로 성장한 서울시 인근의 일부 과밀화된 수도권 도시들과는 달리 접경지역의 도시개발을 제한할 이유가 없다”며 “오히려 낙후된 접경지역을 새롭게 설계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