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공사 무임수송 年 수백억 손실 ‘골머리’

1·2호선 이용객 1천131만명… 올 11월 현재 153억원 달해
교통公 “내년 지방채 발행개선 등 전국도시철도와 공동대응”

인천교통공사가 연간 수백억원에 달하는 ‘무임수송 손실금’을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공사는 전국 도시철도 기관장들과 공동으로 무임수송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국비 지원을 요구하기로 했다.

 

20일 공사에 따르면 현행법은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게 도시철도를 무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무임수송에 따른 비용은 도시철도 운영사 혹은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다보니 무임 수송 비용이 연간 수백억원을 상회하면서 공사 운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올해 공사의 무임수송 인원은 1천131만명으로 전체 이용객의 14.7%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인천지하철 1호선 무임수송은 전체의 13.6%, 인천지하철 2호선 무임수송은 전체의 20.3%로 집계됐다.

 

이에 따른 무임수송 손실금은 지난달 기준으로 모두 153억원(1호선 126억원, 2호선 28억원)에 달하다 보니 공사 재정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정부는 교통공사를 포함해 전국의 도시철도 운영기관에 별도의 손실금을 주지 않고 있다. 예외적으로 코레일에 한해서는 일반열차 이용요금 할인액이 있다는 이유로 손실금을 지원할 뿐이다. 이렇다보니 수백억원의 손실금은 시의 보전금액을 포함해 고스란히 시 재정으로만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사는 내년에는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장들의 공동 건의를 통해 현행 도시철도 정책 제도개선을 요구하기로 했다. 최소한 코레일 지원에 준하는 손실금이라도 도시철도 운영사들에게 보전해달라는 것이다.

 

또 도시철도 지방채 발행 운영기준 개선 건의도 함께 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용객들의 안전과 직결된 시설 재투자비용에 한해 국고에서 이를 지원하는 방안도 건의안에 포함하기로 했다.

 

그렇지만 손실비용 국비 지원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과거 19대 국회에서도 무임수송 손실금을 국가가 일부 부담하는 관련법 개정안이 상정됐지만 논란을 거듭한 끝에 회기종료로 개정안이 자동폐기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결국 공사는 전국 도시철도 기관과 공동 행보에 사활을 걸겠다는 계획이다. 20대 국회에서도 일부 의원들의 개정안 발의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공동으로 입법 지원활동도 고민하고 있다.

 

공사의 한 관계자는 “국비지원의 타당성, 민자철도와의 차별성 등을 두고 국회 설명회 참여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노조 동참을 요청하는 등 최대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광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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