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도에서 운영 중인 종합사격장(화성시 양감면)의 이용료 감면조항을 신설하면서 대상을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여러 계층으로 세분한 것이 핵심이다.
염 의원은 개정안에서 국가유공자와 장애인(1~3급까지는 보호자 1인 포함)을 비롯해 차상위계층, 생계ㆍ주거ㆍ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의 경우 기존요금에서 50% 할인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자유학기제로 지정된 중학교 학생과 도내 초ㆍ중ㆍ고등학교 및 대학교 학생이 이용하는 경우도 50% 할인을 받게 된다.
10명 이상 외국인 단체 관광객(여권 소지 시)은 40%, 평일 낮 12시 이전에 이용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평일이용권을 미리 구매할 경우는 30%로 규정했다.
요금감면 대상 확대와 함께 장애인의 이용제한 규정도 다소 완화했다. 기존에는 지적장애인과 정신장애인, 자폐성장애인은 사격을 못하게 규정했지만 개정안에서는 보호자를 동반할 경우 허용하도록 했다.
염 의원은 “종합사격장의 요금체계 현실화, 사회적약자 배려, 외국인 관광객 유치 등을 통한 스포츠ㆍ레저관광 활성화 도모 차원에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염 의원은 입법예고와 토론회 등을 통해 도민, 관계기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뒤 최적안을 마련, 내년 2월 임시회에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박준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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