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 동부경찰서는 미분양 아파트를 전매한 아파트라고 속여 프리미엄 명목으로 수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분양 대행사 대표 A씨(52)와 건설사 이사 B씨(48) 등 4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3년 11월부터 2년 동안 고양지역에서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최초 계약자인 58명에게 프리미엄이 붙은 전매 아파트라고 속여 총 58회에 걸쳐 6억 6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아파트 1채당 가격을 최소 300만 원에서 최대 3천만 원까지 부풀려 받았다.
또 A씨는 총괄본부장, 상담팀장, 상담사 등을 동원해 “분양이 완료됐지만, 프리미엄을 지불하면 전매물건, 회사 임직원 보유분, 부동산중개 사무실 보유 아파트 등을 매입할 수 있다”고 꼬드겨 프리미엄 명목으로 돈을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이 과정에서 우월적인 지위(시행사 간부)를 이용해 인기 있는 소형 평형을 전산상에 ‘마감’ 처리한 후 분양대행사가 프리미엄 작업을 하고 돈을 챙겨줬을 때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전산을 열어주는 수법으로 사기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분양업체들이 미분양 정보를 제대로 밝히지 않는 게 관행처럼 돼 있다”며 “매수자들은 미분양 또는 프리미엄 여부를 꼼꼼히 따져 계약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양=김상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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